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3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기본요율
(단위 : %)
구 분 | 5톤미만 | 5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25톤 미만 | 25톤 이상 50톤 미만 | 50톤 이상 70톤 미만 | 7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500톤 미만 |
강 선 | 20년미만 | 5.42 | 7.36 | 8.99 | 8.24 | 11.32 | 10.99 | 9.68 |
20년이상 | 6.80 | 9.27 | 11.31 | 10.34 | 14.23 | 13.79 | 13.02 |
목 선 | 6.80 | 9.27 | 11.31 | 10.34 | 14.23 | 13.79 | 13.02 |
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의 비율을 백문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요율에 부가보험요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Ⅱ.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기본요율
(1) 강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 5년미만 | 10년미만 | 15년미만 | 20년미만 | 25년미만 | 25년이상 |
5톤 미만 | 2.598 | 2.781 | 2.988 | 3.803 | 4.365 | 5.069 |
5톤~ 10톤미만 | 2.897 | 3.099 | 3.331 | 4.239 | 4.868 | 5.653 |
10톤~ 25톤미만 | 3.251 | 3.479 | 3.740 | 4.758 | 5.464 | 6.346 |
25톤~ 50톤미만 | 3.089 | 3.305 | 3.552 | 4.522 | 5.192 | 6.029 |
50톤~ 70톤미만 | 2.707 | 2.896 | 3.112 | 3.961 | 4.548 | 5.283 |
70톤~ 100톤미만 | 1.938 | 2.074 | 2.229 | 2.836 | 3.257 | 3.783 |
100톤~ 250톤미만 | 1.984 | 2.121 | 2.280 | 2.902 | 3.332 | 3.869 |
250톤~ 500톤미만 | 1.991 | 2.129 | 2.290 | 2.913 | 3.344 | 3.884 |
500톤이상 | 1.473 | 1.575 | 1.694 | 2.155 | 2.474 | 2.873 |
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42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2) 목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 5년미만 | 10년미만 | 15년미만 | 15년이상 |
5톤 미만 | 3.896 | 4.364 | 4.675 | 5.913 |
5톤~ 10톤미만 | 4.344 | 4.865 | 5.214 | 6.594 |
10톤~ 25톤미만 | 4.877 | 5.462 | 5.853 | 7.403 |
25톤~ 50톤미만 | 4.634 | 5.190 | 5.560 | 7.034 |
50톤~ 70톤미만 | 4.060 | 4.547 | 4.872 | 6.162 |
70톤~ 100톤미만 | 2.908 | 3.257 | 3.489 | 4.413 |
100톤이상 | 3.084 | 3.453 | 3.700 | 4.681 |
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42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가-1.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기본요율
(1) 강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5년 미만 | 20년 미만 | 25년 미만 | 25년 이상 |
5톤 미만 | 0.714 | 0.763 | 0.820 | 0.962 | 1.106 | 1.283 |
(2) 목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5년 미만 | 15년 이상 |
5톤 미만 | 1.070 | 1.198 | 1.283 | 1.498 |
비 고
1.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요율에 부가보험요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Ⅲ.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특례에 따른 보험요율 증감표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증감표
어선원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 |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 비율 |
20%까지의 것 | 50%를 뺀다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40%를 뺀다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30%를 뺀다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를 뺀다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0%를 뺀다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5%를 뺀다 |
70%를 넘어 90%까지의 것 | 0 |
9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5%를 더한다 |
11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0%를 더한다 |
140%를 넘어 170%까지의 것 | 20%를 더한다 |
170%를 넘어 200%까지의 것 | 30%를 더한다 |
200%를 넘어 250%까지의 것 | 40%를 더한다 |
250%를 넘는 것 | 50%를 더한다 |
2.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증감표
어선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 |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 비율 |
20%까지의 것 | 50%를 뺀다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40%를 뺀다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30%를 뺀다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를 뺀다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0%를 뺀다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5%를 뺀다 |
70%를 넘어 90%까지의 것 | 0 |
9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5%를 더한다 |
11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0%를 더한다 |
140%를 넘어 170%까지의 것 | 20%를 더한다 |
170%를 넘어 200%까지의 것 | 30%를 더한다 |
200%를 넘어 250%까지의 것 | 40%를 더한다 |
250%를 넘는 것 | 50%를 더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