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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작성자 그린로지스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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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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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6, 6조의2, 7조의2 및 제7조의3규정에 의거 202011일부터 적용할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31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

 

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기본요율

(단위 : %)

구    분

5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5톤 미만

25톤 이상

50톤 미만

50톤 이상

70톤 미만

70톤 이상

100톤 미만

100이상

500톤 미만

 강

 

20미만

5.42

7.36

8.99

8.24

11.32

10.99

9.68

20이상

6.80

9.27

11.31

10.34

14.23

13.79

13.02

목    선

6.80

9.27

11.31

10.34

14.23

13.79

13.02

 

 비 고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원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39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총액의 비율을 백문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요율에 부가보험요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업종별 할인 ․ 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인요율

근해봉수망, 근해문어단지, 연안선인망, 내수면어로, 시험조사선 

기본요율의 30%

-

기본요율의 25%

구획어업,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정치망, 양식어업

기본요율의 20%

대형정치망, 어획물운반선, 연안복합, 중형정치망, 연구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기본요율의 15%

기타어선, 근해연승, 대형트롤, 근해장어통발, 마을어업

기본요율의 10%

근해안강망, 근해자망, 대형선망(등선), 소형선망, 연안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

기본요율의 5%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증요율

-

기본요율의 5%

내수면양식, 연안조망, 잠수기

기본요율의 10%

-

기본요율의 15%

근해형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정저인망

기본요율의 20%

 

 

 

 

 

 

 

 

 

 

Ⅱ.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가. 기본요율

   (1) 강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25미만

25이상

5톤 미만

2.598

2.781

2.988

3.803

4.365

5.069

 5~ 10미만

2.897

3.099

3.331

4.239

4.868

5.653

10~ 25미만

3.251

3.479

3.740

4.758

5.464

6.346

25~ 50미만

3.089

3.305

3.552

4.522

5.192

6.029

50~ 70미만

2.707

2.896

3.112

3.961

4.548

5.283

 70~ 100미만

1.938

2.074

2.229

2.836

3.257

3.783

100~ 250미만

1.984

2.121

2.280

2.902

3.332

3.869

250~ 500미만

1.991

2.129

2.290

2.913

3.344

3.884

500이상

1.473

1.575

1.694

2.155

2.474

2.873

     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42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2) 목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5미만

10미만

15미만

15이상

5톤 미만

3.896

4.364

4.675

5.913

 5~ 10미만

4.344

4.865

5.214

6.594

10~ 25미만

4.877

5.462

5.853

7.403

25~ 50미만

4.634

5.190

5.560

7.034

50~ 70미만

4.060

4.547

4.872

6.162

70~ 100미만

2.908

3.257

3.489

4.413

100이상

3.084

3.453

3.700

4.681

     주) 선내외기는 기본요율의 420%, 선외기는 기본요율의 230%로 한다.

 

 

 

 

 

 

  가-1.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기본요율

   (1) 강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5년 미만

25년 이상

5톤 미만

0.714

0.763

0.820

0.962

1.106

1.283

 

   (2) 목  선

(대 보험가입금액, %)

구    분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5톤 미만

1.070

1.198

1.283

1.498

 

 

 비 고

  1.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계약기간 1년 기준이고, 계약기간의 만료시 납입한 어선보험료가 소멸된다.

  2. 기본요율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53조에 따라 매년 6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어선보험의 보험가입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위험보험요율에 부가보험요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요율을 말한다.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7조에 따른 건조검사 대상선박(목선 제외) 중 강화플라스틱제 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 선박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강선에 대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인요율

연구어업, 시험조사선

기본요율의 30%

지도단속선, 연안조망

기본요율의 25%

동해구중형트롤, 내수면어로, 대형정치망, 기선권현망, 양식어업 

기본요율의 20%

근해장어통발, 연안선인망, 중형정치망, 근해자망, 잠수기,

소형정치망

기본요율의 15%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봉수망, 기타어선, 연안통발, 근해통발, 외끌이대형저인망, 연안복합

기본요율의 10%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소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어획물운반선, 구획어업, 연안자망

기본요율의 5%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증요율

-

기본요율의 5%

내수면양식

기본요율의 10%

-

기본요율의 15%

근해형망

기본요율의 20%

 

 

 

 

 

 

 

 

Ⅲ.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특례에 따른 보험요율 증감표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증감표

어선원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 비율

20%까지의 것

50%를 뺀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40%를 뺀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30%를 뺀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20%를 뺀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10%를 뺀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5%를 뺀다

70%를 넘어 90%까지의 것

0

90%를 넘어 110%까지의 것

5%를 더한다

11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0%를 더한다

140%를 넘어 170%까지의 것

20%를 더한다

170%를 넘어 200%까지의 것

30%를 더한다

200%를 넘어 250%까지의 것

40%를 더한다

250%를 넘는 것

50%를 더한다

 2.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증감표

 

어선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 비율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 비율

20%까지의 것

50%를 뺀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40%를 뺀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30%를 뺀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20%를 뺀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10%를 뺀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5%를 뺀다

70%를 넘어 90%까지의 것

0

90%를 넘어 110%까지의 것

5%를 더한다

11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0%를 더한다

140%를 넘어 170%까지의 것

20%를 더한다

170%를 넘어 200%까지의 것

30%를 더한다

200%를 넘어 250%까지의 것

40%를 더한다

250%를 넘는 것

50%를 더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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